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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안부는 이처럼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11곳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지방공기업이다. 11개 기업 중 공사·공단은 대전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경기교통공사·하남도시공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군포도시공사·서울물재생시설공단·광주환경공단이고, 직영기업(상수도)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부여군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화된 후속 조치는 지방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행과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게 된다. 미이행 시 다음해 경영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행여부는 누적 관리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의 지방공기업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상생·협력' 등 기존 지표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노력 등 국정과제 관련 신규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강화 등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표나 배점을 조정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혁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과 새로운 평가 항목 추가 등을 통해 내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