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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도입...공익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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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승인 : 2023. 12.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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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가운데)와 '안심 변호사'로 위촉된 김준영 변호사(왼쪽), 최유진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단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는 제도다.

하형주 공단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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