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제조업체,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7010016851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2. 27. 17: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설날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앞으로 제조업체는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은 그대로인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물품 제조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에는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