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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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재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적발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협업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보완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신고 포상제도가 개편되면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활성화 된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특히 올해에만 3차례 대규모 주가조작을 적발했고,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네재를 크게 강화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시리즈펀드 발생,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블록딜 거래과정에서의 부정거래 등 다양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제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