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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2016년 9월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을 했지만, LX인터내셔널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산업경쟁력 약화 및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