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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만 65세)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기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각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