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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단절기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보험업계, ‘민생안정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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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1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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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0개 보험사 순차적으로 상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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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로 소득이 단절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해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 출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 1월 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가, 4월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 찰례로 상품을 내놓는다.

해당 특약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하는 상품이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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