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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부는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계약해 학원에 등록한 학생만을 위한 문항을 판매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한다. 일회성이어도 겸직이 금지되는 교습학원에서 특강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학원업과 관련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한 뒤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된다면 인터넷 강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는 영리업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는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허락된다. 직업기술과 성인어학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제작 등 활동도 겸직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지만 사교육 유발요인이 높아 겸직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