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독]‘백기’든 은행권…우리은행도 퇴직금 줄여 희망퇴직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9010018402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2. 29. 16: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우리금융 전경
우리금융 본사 전경 /우리금융
우리은행도 퇴직금 규모를 예년보다 5개월치 줄여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사내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1969년 출생 직원들에게는 최대 31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예년보다 5개월치가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전 은행권은 정부의 '이자장사'비난으로 특별퇴직금 규모를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우리은행의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속자이며 1978년생 이전부터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최소 24월치에서 31개월치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1967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특별퇴직금으로 24~3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도 1964년부터 1972년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특별퇴직금 규모는 최소 18개월부터 31개월치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