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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1.7% 7개 학기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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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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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라 4.97%보다 3.27%포인트 낮아
상환소득기준 2525만원→2679만원
생활비대출 연간한도 350만원→400만원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교육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와 같이 1.7%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2021년 1학기부터 7개 학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보다 3.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에서 400만 원(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도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가 각각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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