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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으로 매각대금 중 296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대여했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억7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세무 당국이 미수금과 대여금을 이랜드리테일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인세 12억6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인정이자(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러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 역시 이랜드리테일이 미수금 회수 시기를 늦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