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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11만2100여 세대가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13만17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가정은 이달 1일 이후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 기준으로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m3당 단가는 사용구간에 따라 1~10(m3/월)은 410원, 11~20(m3/월) 670원, 21(m3/월) 이상은 103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