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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한다.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월 8만원도 신설된다.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린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은 약 10만원 인상된다.
단년도 기준 상위 2% 이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성과가산금'과 3년 연속 성과 최상위등급에 포함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성과급'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운영된 성과급 제도에서 규정한 최상위등급 지급액보다 50% 더 지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 이후에 낸 육아휴직의 경우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