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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특정감사. 공공건물 BF인증 추진 등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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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01. 03. 17:3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공공건물 785곳의 인증 실태 점검
장애인편의시설
경기도 관계자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가 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109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2차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시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소관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이동과 시설 이용의 불편을 살펴보며 편의시설 관리체계에도 적극적인 개선이 수반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으로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약 3천 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자료를 분석했고 복지·건축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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