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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세수감소 3년간 4조원…정부 “자산 운용 다양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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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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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비중이 많아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 선진화로 투자 방식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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