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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무기계약직 534명 정규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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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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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이하 SC제일은행노동조합)는 은행 측과 합의를 통해 은행 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은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규정되어 온 '6급직원' 총 534명이다.

그간 국내 타 시중은행의 무기계약직 비율은 1%~4%가량이고, SC제일은행은 약 15%의 직원이 무기계약직이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복지제도 등에서 상당 부분 통합을 이끌어내왔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으로 규정돼 있어 차별의 근거는 남아 있었다.

이에 SC제일은노동조합은 2023년 4월 17일 합의한 2022년도 임단협을 통해,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 통합'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단협에 따른 후속 TF에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노사가 논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무기계약직인 6급직원 취업규칙을 정규직인 전문직 취업규칙에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일부로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던 6급대리 498명, 주임계장 36명 등 총 534명에 달하는 6급직원이 정규직인 전문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은행 직원 3600명 중 약 15%에 달하는 숫자다. SC제일은행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2355명으로, 조합원 중 약 23%에 해당한다.

SC제일은행노동조합 측은 "노동조합은 조합원 중 1/4이 무기계약직인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나아가 차별 철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으로 규정된 이상 차별적 대우의 근거는 남아 있었기에,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정규직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SC제일은행측도 "그간 취업규칙에 있던 6급대리 문구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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