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면세조치 연장·할당관세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1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된 상태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도 2년 늘어나고,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이 밖에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0%, 하반기 5%), 원당(상반기 0%), 커피생두(상반기 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0%), 계란가공품(상반기 0%), 조제땅콩(상반기 10%), 감자·변성전분(0%), 옥수수(가공용 0%), 매니옥칩(상반기 0%, 하반기 10%), 조주정(상반기 0%) 등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