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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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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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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세 면세조치 연장·할당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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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조치를 연장하고 설탕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1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된 상태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도 2년 늘어나고,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이 밖에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0%, 하반기 5%), 원당(상반기 0%), 커피생두(상반기 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0%), 계란가공품(상반기 0%), 조제땅콩(상반기 10%), 감자·변성전분(0%), 옥수수(가공용 0%), 매니옥칩(상반기 0%, 하반기 10%), 조주정(상반기 0%) 등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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