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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 최초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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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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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로3~북악산로 267
오후 9시~오전 6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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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청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 종로구는 주민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의 이동 소음을 규제하는 고시를 지난 2일 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배기소음 95데시벨(dB)이 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그간 야간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후 9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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