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환자 中 심혈관질환자 1.4배 ↑, 뇌혈관질환자 4.3배 ↑
2023년 12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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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국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9892건, 이송건수는 547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출동건수는 2018년 297만3472건에서 2021년 321만5138건, 2022년 361만626건으로 증가했다. 이송건수는 2018년 188만1300건에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199만6665건으로 늘었다.
이송환자 가운데 특히 4대 중증질환인 심혈관·뇌혈관질환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 환자는 4.3배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는 2022년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뇌혈관질환 환자 19.9%, 심혈관질환 환자 10.3%, 심정지 환자 1.8%,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구급대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간호사 면허 등 전문성을 갖춘 데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확대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구급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