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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의 사례처럼 비밸브 협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T검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때문에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관련 민원사례도 안내됐다.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 0.5초 이상의 혈액이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 하지정맥류로 진단된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도 보장대상이 아니다.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 보장 대상이다.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방목적의 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및 진단서 발급 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가입시기, 담보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부담금도 다르다. 보험금 청구금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