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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다음주 ELS 현장점검 결과 발표…KB국민은행 타깃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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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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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판매한 KB국민은행, 현장조사 연장해 내부통제 문제 발견 가능성
ELS 재가입 비율 90%…불완전판매 점검 대상
은행권 "재가입자, ELS 구조 숙지…금소법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손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상품)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내주 발표한다.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서 영업 관행 및 내부통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금감원은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영업 실태를 파악했는데 KB국민은행 대상 현장조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 홍콩 ELS TF를 자체적으로 만든 데 이어 이달부터는 불완전판매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 내부에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보다 재가입자 판매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일 지난해 H지수 연계 ELS상품을 판매한 12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8일께 ELS 현장점검 결과와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은행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정황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달 중 실시하는 불완전판매 조사는 KB국민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작년말 '홍콩 ELS 대응 TF'를 구성하고,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TF팀장으로 임명했다. TF에는 금융투자검사 및 분쟁조정국 등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분쟁조정3국에 인력을 보강해 ELS 관련 분쟁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 규모는 15조9000억원이다. 이중 KB국민은행이 8조원을 팔아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신한은행(2조4000억원), 농협은행(2조2000억원), 하나은행(2조원), SC제일은행(1조2000억원) 순으로 ELS 판매 규모가 컸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액만 3조8000억원이다. 이달 8000억원으로 시작해 2월에는 1조4000억원, 4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한다. 금감원이 서둘러 ELS관련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배경이다.

특히 ELS 가입자 중 90%가 재가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H지수 연계 ELS상품에 가입했다가 이익을 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다시 한 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재가입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이 대목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은행들이 이번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당시인 2021년은 H지수가 1만2000선대로 사실상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다. H지수는 1만2229.63(2021년 2월 17일)까지 올랐다가 1년만에 5000선으로 떨어진 후 최근 6000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당시만해도 H지수의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H지수의 등락을 봐왔던 금융사 직원이라면 이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은행들은 과거 H지수 연계 ELS의 원금손실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1만5000선이었던 H지수가 1년도 안돼 반토막 가까이 폭락했을 때에도 ELS의 원금손실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만, 3년후 만기가 도래한 2018년에 H지수가 극적으로 1만2000선을 회복하며 큰 손실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이번에 은행들이 재판매를 권유했던 가입자들도 이 때 겨우 수익을 냈던 고객들인 셈이다.

이 경험을 미뤄봤을 때, 은행들은 2021년 H지수 ELS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우려에 대한 리스크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금융당국에선 수익을 경험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오히려 더 손쉽게 재가입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LS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가입한 고객보다 '수익이 났던 상품에 재가입하는 것'이라는 단순 설명만 듣고 가입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ELS 재가입자는 불완전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리스크를 알고 가입한 고객들이 대부분인 데다 은행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녹취 등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는 각 사례마다 달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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