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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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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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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개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130%
행안부
지난해 '뱅크런' 우려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에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길 수 없고,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예비비 규모도 늘어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미리 막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량 자금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차등화하도록 했다.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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