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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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미리 막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량 자금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차등화하도록 했다.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