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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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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1. 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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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을 정부에 이송했다.

앞서 두 특검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쌍특검법'이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가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그것을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상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안 되고 이유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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