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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대전 중구 목동에서 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1일 서구 탄방동에서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고강도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승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