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2차 피해 발생하고 있어¨엄벌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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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재판부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해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선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전부를 비공개 절차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에 등장한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는데 피해자 측 또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하는 입장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오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