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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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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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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식 양도로 증여세 회피하려 한 혐의
檢 "신임 저버리고 총수 일가 이익만 고려"
허 회장 "배임 성립 안 돼"…선고 내달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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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한 저가로 (밀다원 주식을)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에 재산상 손해를, 삼립에 이익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경영진으로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에도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배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에 출석한 외부 증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회사가 먼저 증여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회사가 평가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장했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1월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저가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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