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산림청이 정미면 수당리 외 15필지 일원(면적 55만㎡)을 '당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휴양림 지정에 따라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해 2029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휴양림에는 △산책로(탐방로) △산림문화휴양관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림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당진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이 휴양림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산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라"며 "'당진 자연휴양림'이 우리 시 산림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