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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하도급 단가를 전년 대비 10%, 2019년은 선종별로 0.6~4.7% 깎았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하도급 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