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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사건 방치·지연 수사관 ‘전보’ 안보낸다…자기사건 책임 강화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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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1. 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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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사관 인사 전 '자기사건 책임' 강화
장기사건 多·고의 지연 및 방치 '전보유예' 조치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올 상반기 수사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사건을 방치·지연한 수사관에 대해 전보유예 조치하는 등 전출 전(前) 자기사건 책임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수본은 새롭게 부임하거나 계속 근무자의 업무부담 가중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며 안정적인 사건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최근 일선 현장에 전출자의 자기사건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2024년 상반기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 강조 지시를 내렸다.

일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마다 전출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접 종결할 사건 △진행 후 인계할 사건 등을 구분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국수본은 6개월 이상 방치한 장기사건 또는 3개월 이상 수사진행이 없는 사건이 많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참작 사유를 고려해 과·팀장 판단에 따라 전보를 유예하도록 했다.

또 악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하고 지연한 수사관에 대해선 감찰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상반기 인사 직후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 이행실태를 감사한다.

지난해 초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만큼 올해도 관리 미흡과 악질적 사례 등은 엄중조치하고, 정례적 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인사부터 전보유예 조치 등을 담은 전출 전 자기사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사건마다 케이스가 다양해 관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급적이면 사건이 많이 남아 있는 수사관의 경우 일정 기간 사건을 처리하고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안에 따라 (전보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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