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도적 재판 지연 목적…변론권·방어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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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반대심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하자,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또다시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입장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맞섰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권과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 불일치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