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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아동을 학대·살해하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됐으며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