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 진찰 없이 타인 명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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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의사들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2명), 프로포폴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처방내역 기재 누락(3명), 프로포폴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프로포폴 '셀프투약'(1명,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스틸녹스에 대해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히 관리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중독판별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