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민지원 최근 10년간 15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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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7월 18일 발생한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보호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지역과 부대별 위치, 임무 등을 고려해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대민지원 적정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긴급구조지원능력 평가는 1년 2회 실시해야 하며, 평가 항목에는 안전 및 보호 체계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합동참모본부와 연계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 점검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군 병력은 당시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까지 동원됐다. 인권위는 군 인력 및 장비 활용이 효율적이고 단시간 내에 집중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영역과 범위 등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이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 등에 동원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난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