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국가 배상 책임 일부 인정…위자료 규모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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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앞서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이날 재판에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긴 했으나 위자료 규모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