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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2심도 승소…위자료는 5000만→1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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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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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21년 6월 국가 상대로 2억원대 손배소 제기
2심도 국가 배상 책임 일부 인정…위자료 규모는 줄어
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앞서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이날 재판에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긴 했으나 위자료 규모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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