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당시 박 변호사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고 93만5000원의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해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와 관련 "공수처가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이 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찰청 특별팀에서 무혐의로 수사가 마쳐진 것의 재탕, 억지 기소였다"며 "공수처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정치적 기소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