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증거로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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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께부터 같은해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돼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구제불능이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던 A씨의 폭언은 "쟤는 항상 맛이 가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 등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약 두달여 간 지속됐다.
자녀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은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했고, A씨의 이 같은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적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며 "또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해 법정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