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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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인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연수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한 달 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이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