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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11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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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박영만 기자

승인 : 2024. 01. 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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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6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설 자금 67억 원 융자
대출이자 3%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기대
청도군
청도군청사 전경
경북 청도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12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시·군이 대출이자의 3%를 1년 동안 보전하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을 융자추한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운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군청 경제산림과)하면 된다. 우선 설 명절 자금 67억원은 오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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