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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에 현금 리베이트한 경보제약…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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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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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북지역 13개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5년간 리베이트를 벌인 경보제약이 과징금 3억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의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다.

본사에서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전달하면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했다. 보다 정확한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병의원의 처방 근거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경보제약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부당한 사익에 좌우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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