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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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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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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뉴스데스크서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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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연합뉴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간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해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이에 MBC와 외교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음성을 감정했으나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가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발언의 자막을 화면에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MBC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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