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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2심…‘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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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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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정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최강욱,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항소심 선고
전국 각급 법원 2주간 휴정<YONHAP NO-3480>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초과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게시글이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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