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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습·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장선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