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아동, 자폐 아동이란 점에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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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아동이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녹음 이외에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A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또다른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A씨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A씨의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누군가는 A씨를 설리번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아동학대범이라 부른다. A씨는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닌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이유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의 감정적 어휘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를 표현하지 않은 채 온전히 자신의 무죄만 주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