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냐","지시한 인물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해당 혐의를 가리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에게는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