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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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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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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지시한 인물 있냐'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영장심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기로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냐","지시한 인물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해당 혐의를 가리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에게는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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