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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