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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가축분뇨 배출과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