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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찰 지휘부,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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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1.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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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경북경찰청 지난해 8월 2·4일 2차례 통화
군인권센터 "수사 외압 실체 반드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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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채모 상병 사망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할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겼던 사건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 간 이뤄진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4일 해병대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의 2차례 통화가 이뤄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8월 2일 오후 8시 15분께 이뤄진 첫 번째 통화에서 A 수사관은 해병대수사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경찰이 인계했다고 왜 명확히 밝히지 않았냐는 말에 B팀장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지휘부 검토 중이다" 등의 답변을 했다.

두 번째 녹취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에서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왜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경찰 침묵에 항의하는 내용이다.

해병대 수사관은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면 채 상병 사망을 꼭 잘 수사해달라"고 당부하자 경북경찰청 팀장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임 소장은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가지고 간 뒤로, 경찰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해병대수사관은 분노하고 경북경찰청 팀장은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는 통화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찰에도 윗선의 밥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경찰도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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