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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없어진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9년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되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부과 목적이 동일한 만큼 통합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및 협회비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게 부과되던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과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매겨지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관리 대상에서 빠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