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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돼, 이달부터 매달 최대 16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원(연 192만 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 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76억원에 이어 올해는 8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원금은 매달 4000여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건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교통부), 연평도항 건설(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