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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에도 DSR적용…가계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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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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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은행권에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았지만 전세대출은 예외적용을 받아오면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주이용자가 서민들인만큼, 이들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급격한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세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DSR제도 적용을 논의한 것"이라면서도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DSR을 급격하게 도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은행권 각대출잔액은 1095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1조6000억원 늘면서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 보유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혼합형 대출상품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 26일부터 도입돼 올해 안에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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